스포츠 기구 수입판매상 16억원 상당 조세포탈 특가법위반 고발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변경하여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
스포츠 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80억원 상당의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총 1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범칙조사를 진행하여 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바, 위 사건의 경우 포탈세액이 8억원 이상인 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가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위 업자의 변호인인 조기제 변호사는,
위 포탈세액을 산출방법이 잘 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적법하게 다시 포탈세액을 계산한 결과 모든 연도의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이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 사건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만약 고발 그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으로 기소되었다면,
16억원에서 45억원 사이의 벌금이 병과되어 결국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인인 조기제 변호사는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80억원 상당의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총 1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범칙조사를 진행하여 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바, 위 사건의 경우 포탈세액이 8억원 이상인 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가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위 업자의 변호인인 조기제 변호사는,
위 포탈세액을 산출방법이 잘 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적법하게 다시 포탈세액을 계산한 결과 모든 연도의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이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 사건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만약 고발 그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으로 기소되었다면,
16억원에서 45억원 사이의 벌금이 병과되어 결국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인인 조기제 변호사는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전글건설업자 50억원 상당 매출누락 조세포탈 사건 무죄 선고 21.04.06
- 다음글인력공급업체 10억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 무혐의 처분 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