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양벌규정 적용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페이지 정보

본문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회사의 직원들이 매출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설비 프로젝트의 가격을 부풀려 거래를 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자,
세무서에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해당 계열회사를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조기제 변호사는 위 계열회사의 변호인으로서,
회사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단서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는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계열회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자,
세무서에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해당 계열회사를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조기제 변호사는 위 계열회사의 변호인으로서,
회사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단서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는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계열회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전글사무용품 기기 제조판매회사의 직원 2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건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21.04.06
- 다음글관세법위반 양벌규정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