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50억원 상당 매출누락 조세포탈 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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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인 A씨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짓는 사람으로서,
주택의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시공해 주면서 전체 주택의 시공관리까지 맡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에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하고 단지 각 도급대금을 대납해 주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주택 전체에 대한 시공대금이 위 건축업자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범칙조사를 진행하여
건축업자가 50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조기제 변호사는 위 건축업자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과정에서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매출누락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제외시켰으나,
결국 일부는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위 건축주직영공사 시공대행은 건축업자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설사 매출누락이라고 보더라도 매출누락 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의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시공해 주면서 전체 주택의 시공관리까지 맡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에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하고 단지 각 도급대금을 대납해 주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주택 전체에 대한 시공대금이 위 건축업자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범칙조사를 진행하여
건축업자가 50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조기제 변호사는 위 건축업자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과정에서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매출누락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제외시켰으나,
결국 일부는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위 건축주직영공사 시공대행은 건축업자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설사 매출누락이라고 보더라도 매출누락 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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